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01호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13조제5항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에서 등록기호의 숫자중 두 번째 자리 수는 8이상 쓰이지 못하게 되어있어 현 고시의 7800〜7899의 등록기호를 삭제하고, 늘어나는 터보제트 쌍발 비행기에 지정 가능한 여분의 등록기호를 추가하며,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분법되어 변경된 법조문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터보제트 쌍발 비행기에 대해 등록기호 삭제 및 추가(별표 1)
- 터보제트 쌍발 비행기등록기호에 대해 타 규정과 상충되는 등록부호 (7800〜7899) 삭제, 늘어나는 항공기를 대비 등록부호(8300〜8399, 8500〜8599, 8700〜8799)를 추가
나.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분법되어 고시 안의 법조문 변경(제1조, 제3조,제5조)
-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법조문이 변경된 것을 고시에 반영
다. 일몰기한 운영방식 변경(유효기간→ 재검토기한)
- 법령에 직접위임된 사항에 대한 고시이므로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7년 6월 1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