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안전감독관을 공항안전검사관 체계로 전환 및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공항안전검사결과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 정기 또는 수시검사 등 점검방식에 따른 점검표 간소화 등 점검업무 지방청 이관(‘17.3.30)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시검사에 대한 용어정의 변경 (안 제2조제5호)
- 기존의 시정명령에 대한 검사에서 공항안전운영체계 적합성 전반에 대한 유지여부를 확인하도록 적용범위 확대
나.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통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9-1호)
- 검사결과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항운영자에게 ‘통보’사항으로 분류하여 통지
다. 공항안전검사관 자격요건 강화(안 제3조제4호)
- 기존의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공항·토목·건축·전기·기계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요건 강화
라. 정기·수시검사 점검표 간소화(안 제11조제2항)
- 최초 운영증명인가시 사용하는 점검표와 구분하여 정기·수시검사 점검표를 간소화 함
마. 공항안전검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 심의제도 신설(안 제15조의1)
- 검사결과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도도입
3. 의견제출
이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7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354 / Fax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