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리검사관을 공항안전검사관 체계로 전환하여 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검사관 자격요건, 교육훈련 등「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리검사관 교육 및 자격요건 변경 (안 제4조)
- 관리검사관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규정, 임명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7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354 / Fax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