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67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현행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 대가가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공사규모별 난이도를 마련하고, 공통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발주기관의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대가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 발주 시 공통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가 산정기준의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 별도 발주 시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별표2 제2호 바목 신설)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용역 별도 발주 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설계의 경제성(VE)등 검토 수행에 적합한 투입인원 산출을 위한 공사규모별 공사난이도 산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eoyeosisi@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5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전화 044-201-3570, 3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