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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권성근
예고기간
2017-05-10 ~ 2017-06-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65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월 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교통안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문(2017-765,17051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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