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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개정(안)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손찬호
예고기간
2017-05-01 ~ 2017-05-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43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규정 명칭 변경, 라이넥스(RINEX) 등 용어 신설, GNSS 데이터 관리 방법 및 망조정 방법 신설, 국가지오이드모델을 이용한 표고계산 방법 추가 등 일부 미비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성을 이용한 측량시스템은 미 국방성에서 개발한 GPS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러시아의 GLONASS, 유렵의 GALILEO 등을 사용하여 범위가 확대되어 규정 명칭 변경

 

-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으로 변경

 

나. 사용은 하고 있으나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신설(안 제3조)

- 정지측량,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기선해석, 망조정, 라이넥스(RINEX) 등 신설

 

다. 지적위성측량 작업 착수 전 GNSS 관측을 위한 준비사항 신설(안 제4조)

 

라. 소구점은 남향의 고층건물이나 교통에 지장에 주는 곳을 피하며, 토탈스테이션 측량이 가능하고 후속작업이 가능한 곳에 선점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방법 및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제5항)

 

바. GNSS 공통 포맷인 라이넥스(RINEX) 변환 및 관리 방법 신설(안 제9조)

 

사. 기선해석 시 정밀기선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신속궤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GNSS 데이터 망조정을 자유망조정과 다점고정망 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2조)

 

자. 세계좌표를 지역좌표로 변환 시 평면직각 종ㆍ횡선수치, 경위도, 표고의 결정자리수를 2자리, 4자리, 3자리로 각각 확정(안 제14조)

 

차. 표고 계산 시 국가지오이드모델(kngeoid 14)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안 제15조제3항제2호)

 

타. 별지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서식은 별지 제1호의 부속 서류로 서식 단순화 및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pss@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4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0, 3485,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GPS에_의한_지적측량규정_개정령안-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대비표_(GPS에_의한_지적측량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170306)_20170140-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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