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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7-05-04 ~ 2017-06-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3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월 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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