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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정치영
예고기간
2017-05-02 ~ 2017-06-1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공고번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시설물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201704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시설물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특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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