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