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1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2012.7.1. 출범)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