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0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719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