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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