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나귀용
예고기간
2017-04-24 ~ 2017-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