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66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