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규정(국토교통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1.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43호, 2016. 12. 30. 개정,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위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 위탁(안 제3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르는 회계, 사업준비금 등 기금의 운용, 기금관리․운용 세부규정 작성 및 시행,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함
나.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안 제4조)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한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
다. 기금의 계리(안 제6조)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계리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함
라.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기금운용실적의 보고(안 제8조, 제12조)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한편,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함
마.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운용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rik38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