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625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전세임대와 달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포함시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2017년 5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 팩스 044-201-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