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안전관리체계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2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철도안전법」 상 의무가 신설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률․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처분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목적, 용어와 심의 대상 등을 정의(안 제1조, 제3조 신설)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철도종사자 면허, 차량․용품의 형식․제작자승인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절차를 규정함.
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장급 공무원, 법률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전문가, 철도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철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을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함.
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안 제6조, 제7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 위반사실 여부와 그 증거의 확인,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 처분기준의 확인, 처분의 가중․감경의 판단,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심의함.
라. 처분의 사전통지(안 제9조 신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마. 처분의 확정 및 시행(안 제11조, 제12조 신설)
사전통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제출이 없거나, 당사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이미 심의 시에 검토된 내용이거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국토부장관이 처분을 확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처분을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