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업무위탁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의 위탁기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범위(안 제19조의2제1항)
거래가격을 거짓신고 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법 제28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신고포상금(안 제19조의2제2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동일 목적을 위해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
다. 신고포상금 지급사유(안 제19조의2제3항)
신고 내지 고발로 인해 법 제28조에 따른 거짓신고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등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허가받은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 당해 시·군·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라. 포상금의 배분(안 제19조의2제5항)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3)
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법 제25조에 의한 부동산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