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이충수
예고기간
2017-04-14 ~ 2017-05-2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5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4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0406)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406)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70406)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