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89호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나.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는 경우 피보험자 및 보험가입 기간을 정함
다. 교육비를 반환받지 못한 교육생의 보험금 청구 대상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함
라. 보험회사 등은 보험금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마. 영업보증금으로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 예치잔액 미달 시에는 1월 이내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전자우편 : myisland@korea.kr / 팩스 : 044-201-56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전화 044-201-4222, 팩스 044-201-5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