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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17-04-11 ~ 2017-05-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582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골재채취법_시행령_개정(안)_및_신구대비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골재채취법_시행령_입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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