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56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업무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버스를 대상으로 공통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항목을 정립하고, 센터간 기반정보교환 기준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버스를 대상으로 기준 적용범위 확대 및 공통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항목 정립
나. 지자체간에 기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207 기반정보버전’ 항목 신설 및 이에 기준한 데이터설명서 신설
다.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긴급 추가한 노드 및 링크는 각 ID의 권역코드를 ‘999’로 시작하는 임시번호를 부여하여 표준노드링크에 반영 후, 추후 실제 부여된 정보를 반영토록 함
라. 도착시각 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정보항목 추가
- 버스정보의 항목분류 및 입력기준, 버스위치정보, 도착예정정보, 대중교통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터 설명서
3. 의견제출
이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7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전화: 044-201-3819, 팩스: 044-201-5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