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53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 044-201-3677, 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