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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박미희
예고기간
2017-03-22 ~ 2017-04-1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493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공등화_설치_및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등화_설치_및_기술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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