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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493호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