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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427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