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나귀용
예고기간
2017-03-03 ~ 2017-03-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58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