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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서형우
예고기간
2017-03-03 ~ 2017-03-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39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3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내압용기 제조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의 효율성 증대 및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압용기 시험규정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내압용기 중 환형용기의 중심부 재질로 KS D 3562(배관용 탄소강관) SPPS380 또는 그 이상의 재료 추가(안 별표32.2)

. 국제기준과 동등하게 박판 금속재료(변형률이 5%미만, 두께가 5mm미만의 강재용기)를 사용한 내압용기의 열처리 제외(안 별표32.7)

.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내압용기의 파열압력기준을 국제기준과 같게 최고충전압력에서 내압시험압력의 2.25배 이상으로 수정(안 별표33.3)

 

3. 의견 제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로 20173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전화 : 044-201-3851, 팩스 : 044-201-558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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