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27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를 법률 및 시행령으로 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6.3.29. 시행 `17.3.30.)사항을 반영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각 시행규칙 개정안 소관 부서〔참조 : 철도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세종청사 504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철도정책과(전화 : 044-201-3945, FAX : 044-201-5594, E-mail : xun197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