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표준(KS)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KS 제․개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역할,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및 심의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조직 등(제1장 총칙)
나. 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 위원, 회의소집 및 회의록, 간사 등(제2장 기술심의회)
다.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및 운영, 위원, 회의소집 및 회의록, 간사 등(제3장 전문위원회)
라. KS 제·개정 및 번호부여(제4장)
마. KS 분류 및 번호 부여(제5장)
바. 국제표준화 활동(제6장)
3. 의견 제출
이「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2017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전화 : 044-201-3568, 3569, 팩스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