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210 호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06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도입 당시 책정되어 현재까지 동결된 시험 응시 수수료(96천원)를 그 동안의 물가인상률(약 30%)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 분리 운영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
2. 주요 내용
ㅇ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제17호)
- 수수료를 9만6천원에서 12만3천원으로 인상하고,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으로 분리하여 수수료를 각각 1만9천원, 10만4천원으로 책정
3. 의견제출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2.28일까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7, 팩스 044-201-562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