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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이광진
예고기간
2017-02-03 ~ 2017-02-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91 호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차량 화재예방기준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량사용 실내설비의 화재예방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 설치되는 소량의 실내설비가 다른 실내설비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있도록 함(고속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31 3.2.4.3, 일반철도차량(객차) 기술기준 Part42 3.2.4.3,

      도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 Part51 3.2.4.3, 도시철도차량(노면전차) 기술기준 

      Part52 3.2.4.3)

 

나. 철도차량의 진동시험을 영업운행 노선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시뮬레

     이션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31 5.4.8, 일반철

      도차량(객차) 기술기준 Part42 5.4.5, 일반철도차량(화차) 기술기준 Part43 5.3.4, 도

      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 Part51 5.4.8, 도시철도차량(노면전차) 기술기준

      Part52 5.4.8)

 

다. 철도차량 주행 환경소음 저감을 위한 객차, 화차의 주행 중 실외소음

     정방법을 명확히 함(일반철도차량(객차) 기술기준 Part42 5.4.4, 일반철도차량(화

      차) 기술기준 Part43 5.3.3)

 

라. 기타, 시험대상 및 방법 명확화, 기술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용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수정 및 오기사항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4, 4608/ 팩스 : 044-201-5672

첨부파일1
HWP 철도차량_기술기준_개정(안)___최종_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고문)_철도차량_기술기준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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