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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에 대해 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