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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윤순규
예고기간
2017-02-13 ~ 2017-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에 대해 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별표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4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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