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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0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