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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17-02-03 ~ 2017-0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70123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ㆍ운영에_관한_규칙(검토)_-_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규칙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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