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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강윤빈
예고기간
2017-01-26 ~ 2017-0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안_자구검토_추가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심사확인증_감리자지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감리자지정기준v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감리자지정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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