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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9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