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4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ㅇ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관련 구상채권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 주요 개정내용
ㅇ 보장사업자의 보상 및 구상 업무 관리강화 및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오지급등에 대한 구상수수료 조정기준 마련(제18조)
3. 의견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년 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rik38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