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4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8.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채권정리위원회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위 상정 상한 기준금액 인상(2천만원→3천만원) 및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상정기준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법원 판결(면책 및 회생결정)에 의하여 구상이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위원회 안건 회부기간제한 예외조항을 마련(제9조3항3호 신설)
나. 신속한 결손처분을 통한 채무자의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채권정리위원회 소위 안건 상정 상향 기준금액(2천만원→3천만원) 변경(제13조7항3호 신설)
3. 의견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년 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rik38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