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8.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관련 구상채권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타 경미한 규정 보완하여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장사업자의 구상 환입실적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구상수수료율의 차등적용 범위를 현행 27~30%에서 22~34%로 변경 (제13조7항2호 개정)
나. 보험사기 등으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시 환수금액을 구상수수료 지급대상에 포함(제13조7항3호 신설)
3. 의견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017년 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rik384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