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740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에 기존보다 미려한 전용번호판을 부착함으로서 주차료 등 감면차량대상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운전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보급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최근 차량 전면에 레이더 등 첨단장치를 부착하는 대형자동차가 늘어감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첨단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크기가 작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을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제도 도입 (안 제1조의3 4호)
ㅇ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의 제작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
ㅇ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토록 함
ㅇ 전기자동차 앞쪽의 번호판은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볼트이외 방법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성능기준을 정함(안 제3조 제2항)
ㅇ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기존의 페인트번호판을 대체하는 필름부착식 제작방식이 가능해짐
다. 대형자동차 앞쪽에는 보통등록번호판 부착을 제한적 허용(안 제2조 제2항 1호)
ㅇ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4톤 이상의 화물차 등의 앞쪽 번호판은 첨단안전장치와 간섭하는 경우에 보통번호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전자우편 : dolby@korea.kr
- 전화 :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