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9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호,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기금의 회계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33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나. 기금의 회계기관(안 제33조의1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함.
3.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2016년 12월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 044-201-4870, 팩스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