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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 및 자산에 관한 재계약 기준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신설할 예정임에 따라, 재계약기준 초과자가 재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임대료 할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재계약을 체결할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40% 할증하도록 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