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9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부정수급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명령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환수금액을 차기에 지급될 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환수가 잘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체납감소 대책 마련(안 제29조제1항)
ㅇ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체납 시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만큼 차감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나. 서류신청의 방법 명확화(안 제14조, 제23조)
ㅇ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명확화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6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ㅇ 전화(☎) 044-201-3997, 4005/ 팩스 : 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