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73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한 관제자격증명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명을 현행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 지침」에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으로 변경
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응시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준 구체화
ㅇ 적성검사 대상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를 추가하고, 적성검사 신청, 검사 방법, 검사결과 판정, 결과의 관리 등 적성검사의 세부기준 마련
다. 철도종사자 정기 적성검사 주기 단축(안 제5조제3항)
ㅇ 철도종사자의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