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70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한 관제자격증명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됨에 따라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시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7조)
ㅇ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 및 보안대책 수립, 정기시험 및 임시시험의 시행,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및 변경 방법 등 관제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
나. 학과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부터 제15조)
ㅇ 자격시험위원 위촉, 응시원서 접수, 응시표 관리, 시험장 준비 등 학과시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ㅇ 시험문제 출제방법, 출제범위 선정, 문제검토 및 시험문제 선정, 답안지 채점방법 등 학과시험 문제출제·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다. 실기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6조부터 제26조)
ㅇ 시험문제 출제기준, 출제방법, 실기시험 시행노선, 문제검토 및 시험문제 선정 등 실기시험 문제출제·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ㅇ 실기시험장 지정, 실기시험장비의 점검‧관리기준, 시험 시행 및 평가 방법, 시험결과 관리 등 실기시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라. 시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7조)
ㅇ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우:30103)
- 팩 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