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64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4.28대책 후속조치, 국민권익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지침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기존주택 매입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 입주대상자 및 선정기준,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신설
ㅇ 행복주택리츠에 토지무상 제공 근거 마련
- 공공주택사업자가 리츠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세 등 과세부담 제외근거 마련
ㅇ 공공준주택 중 오피스텔 건축기준 마련
- 공공준주택(오피스텔) 건설 시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적용
ㅇ 공공분양주택 의무 공급비율 조정
- 공공분양주택 공급시 50㎡이하 의무공급비율(35%)을 삭제하여 60㎡이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주택공급 허용
ㅇ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방법 개선
-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규모가 큰 주택(85㎡초과)을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기준도 완화
- 한부모가족의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삭제하여 동거인의 자격을 갖는 경우에도 주택공급
- LH가 매입한 주택도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과 같이 30% 범위내 에서 지자체장이 지역특성 및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공급 허용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 “부”,“모”를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자로 선정
나.「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ㅇ 한부모가족의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삭제하여 동거인의 자격을 갖는 경우에도 주택공급
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ㅇ 일반가정위탁 아동가정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근거 마련
ㅇ 전세주택 지원대상 아동들의 신청자격 정비
- 아동복지시설퇴소자도 다른 보호대상(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등)종료 아동과 같이 퇴소․종료 5년내에는 전세주택 지원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정책과
ㅇ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