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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지침 등 개정 추진(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길중
예고기간
2016-11-22 ~ 2016-12-12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16.11.15.)에 따라 다자녀특별공급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에 출산 또는 입양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토록 함(제11조제2항, 별표 1~별표 3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16.11.15)에 따라 재당첨 제한(제54조)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서식 일부를 보완(별지 제1호 서식)

 

 

 

첨부파일1
HWP 161121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1121_생애최초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1122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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