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6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철도안전정책관 내 안건 상정 부서의
장으로 함.
나. 위원 해촉 사유 규정(안 제3조)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기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