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5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를 받는 철도운영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관을 제척․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안 제6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31조)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검사반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참여를 요청하고,
승인 신청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승인․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에도 통보하고, 운영자는 시정조치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토록 함.
나. 안전관리체계 검사의 체계화․전문화(안 6조의2, 별표1)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의 채용 기준을 상향하여 기술사 또는 6년이상 경력자로 조정
하고, 검사관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검사관이 검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