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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6-11-25 ~ 2016-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52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함

나.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안 2.5.6 신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2. 의견 제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4835,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_개정(안) 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종별_감리_체크리스트_조문대비표_비상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공종별_감리_체크리스트_조문대비표_책임상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단계별_감리_체크리스트_조문대비표_비상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 단계별_감리_체크리스트_조문대비표_상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7
HWP 단계별_감리_체크리스트_조문대비표_책임상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8
HWP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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